설계도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보수ㆍ보강의 범위
제7조
제7조(설계도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보수ㆍ보강의 범위) 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보수ㆍ보강"이란 다음 각 호의 부분에 대한 보수ㆍ보강을 말한다. 1. 철근콘크리트구조부 또는 철골구조부 2.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설계도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보수ㆍ보강의 범위)
설계도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보수ㆍ보강의 범위
제7조(설계도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보수ㆍ보강의 범위) 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보수ㆍ보강"이란 다음 각 호의 부분에 대한 보수ㆍ보강을 말한다. 1. 철근콘크리트구조부 또는 철골구조부 2.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
인용 형식「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설계도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보수ㆍ보강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