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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시행령 제8조(관용여권의 발급신청)

여권법 시행령 제8조(관용여권의 발급신청)

관용여권의 발급신청

제8조

제8조(관용여권의 발급신청) 관용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여권 발급신청서 2. 법 제4조의2 및 이 영 제7조에 따른 관용여권의 발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여권용 사진 1장 4. 그 밖에 관용여권 발급에 필요한 서류로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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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여권법 시행령」 제8조(관용여권의 발급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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