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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일반물류단지의 지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일반물류단지의 지정)

일반물류단지의 지정

제13조

제13조(일반물류단지의 지정) ① 삭제 ② 법 제22조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려는 때를 말한다. 1. 일반물류단지지정 면적의 변경(10분의 1 이상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일반물류단지시설용지 면적의 변경(10분의 1 이상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일반물류단지시설용지의 용도변경 3. 기반시설(구거를 포함한다)의 부지 면적의 변경(10분의 1 이상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그 시설의 위치 변경 4. 일반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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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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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일반물류단지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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