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단지지정의 해제
제19조
제19조(물류단지지정의 해제) ①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② 물류단지지정권자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물류단지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해제 사유 및 내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의 환원에 관한 사항 ③ 물류단지지정권자는 법 제2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물류단지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물류단지의 명칭 2. 해제되는 물류단지의 위치 및 면적 3. 물류단지지정의 해제 사유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의 환원 여부 5.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