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자
제20조
제20조(시행자) ① 물류단지지정권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시행자를 지정할 때에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재원조달능력과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된 개발계획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3. 삭제 4.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6.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③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시행자지정신청서를 물류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2. 사업을 시행하려는 물류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사업시행 면적 3. 사업의 명칭ㆍ목적ㆍ개요ㆍ시행기간ㆍ시행방법 등 사업계획의 개요 ④ 제3항에 따른 시행자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위치도 2. 사업계획서 3. 자금조달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