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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실시계획승인의 고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실시계획승인의 고시)

실시계획승인의 고시

제23조

제23조(실시계획승인의 고시)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명칭 2. 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5. 사업시행기간(착공 및 준공예정일을 포함한다) 6.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6항 각 호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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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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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실시계획승인의 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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