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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제28조

제28조(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비용의 종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류단지의 간선도로의 건설비 2. 물류단지의 녹지의 건설비 3. 이주대책사업비 4. 물류단지시설용지와 지원시설용지의 조성비 및 매입비 5. 용수공급시설ㆍ하수도 및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건설비 6. 국가유산 조사비 7.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보조 또는 융자하는 경우로서 물류단지개발사업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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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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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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