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의 설치지원
제29조
제29조(기반시설의 설치지원)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ㆍ철도 및 항만시설 2. 용수공급시설 및 통신시설 3. 하수도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4. 물류단지 안의 공동구 5. 집단에너지공급시설 6. 그 밖에 물류단지개발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공공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반시설의 설치지원
제29조(기반시설의 설치지원)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ㆍ철도 및 항만시설 2. 용수공급시설 및 통신시설 3. 하수도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4. 물류단지 안의 공동구 5. 집단에너지공급시설 6. 그 밖에 물류단지개발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공공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인용 형식「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기반시설의 설치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