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의 설치 등
제34조
제34조(공공시설의 설치 등) ① 법 제4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물류단지의 진입도로 및 간선도로 2. 물류단지의 공원 및 녹지(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공원 및 녹지를 말한다) 3. 용수공급시설ㆍ하수도시설ㆍ전기통신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4.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은 제39조제3항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용지비, 용지부담금, 조성비, 기반시설 설치비,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및 그 밖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44조를 적용할 때에 시행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해당 물류단지에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은 해당 물류단지의 총 가용면적(기존시설 등의 총 부지 면적을 포함한다)에 대한 시행자가 분양받는 개별 가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각 시행자가 이를 나누어 부담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이 특정한 시행자만 사용하기 위한 용도로 설치되는 경우에는 공공시설의 위치, 설치목적, 이용 상황,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공시설을 사용할 해당 시행자에게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삭제 ⑥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