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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이주자 등의 취업)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이주자 등의 취업)

이주자 등의 취업

제35조

제35조(이주자 등의 취업) ① 시행자는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이주자 또는 인근지역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업희망자의 구직표 및 입주기업체의 구인표를 작성하여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구직 또는 구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직 또는 구인 신청을 접수한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구인자에게는 구인조건에 적합한 구직자의 목록을 제시하고, 구직자에게는 구직조건에 적합한 구인자의 목록을 제시하여 적극적으로 취업을 알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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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이주자 등의 취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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