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
제32조
제32조(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 ①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는 경우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 가. 물류단지개발사업의 공사비 나. 물류단지개발사업과 관련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및 사유대지의 보상비 2. 제1호 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의 2분의 1 이하 가. 물류단지개발사업 중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 나. 물류단지개발사업과 관련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3. 법 제41조제1항제4호의 조사ㆍ연구비 4. 법 제41조제1항제6호의 경비 ②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에서 융자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는 경우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류단지개발사업과 관련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 2. 제1호 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의 3분의 1 이하 가. 물류단지개발사업 중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 나. 물류단지개발사업과 관련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