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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용도)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용도

제31조

제31조(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용도) 법 제41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사업비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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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용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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