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지구와의 입체개발
제14조의5
제14조의5(다른 지구와의 입체개발) 법 제22조의5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2호의 공공주택지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주택지구를 말한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5(다른 지구와의 입체개발)
다른 지구와의 입체개발
제14조의5(다른 지구와의 입체개발) 법 제22조의5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2호의 공공주택지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주택지구를 말한다.
인용 형식「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5(다른 지구와의 입체개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