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인증의 유효기간
제17조의11
제17조의11(품질인증의 유효기간)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제17조의10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11(품질인증의 유효기간)
품질인증의 유효기간
제17조의11(품질인증의 유효기간)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제17조의10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인용 형식「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11(품질인증의 유효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