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기술정보의 보급 등
제54조
제54조(방재기술정보의 보급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그 자료ㆍ정보 등을 수요자가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방재기술정보의 유통망 구축 2. 방재기술정보의 표준화 3. 방재기술정보의 전산화 및 전산자료 제작 4. 방재기술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보급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위한 방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의 공동사업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4조(방재기술정보의 보급 등)
방재기술정보의 보급 등
제54조(방재기술정보의 보급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그 자료ㆍ정보 등을 수요자가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방재기술정보의 유통망 구축 2. 방재기술정보의 표준화 3. 방재기술정보의 전산화 및 전산자료 제작 4. 방재기술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보급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위한 방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의 공동사업
인용 형식「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4조(방재기술정보의 보급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