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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장 방재기술의 연구 및 개발

제43조–제54조 ·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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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기술 개발사업의 협약체결 등

제44조

제44조(방재기술 개발사업의 협약체결 등) 법 제58조의3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방재기술 개발사업을 위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기관 및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자연재해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7.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관ㆍ협회 등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ㆍ개발 전담부서

출연금의 지급

제45조

제45조(출연금의 지급) 법 제58조의3제2항에 따른 출연금은 나누어 지급한다. 다만, 연구 과제의 규모, 착수 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방재기술정보의 보급 등

제54조

제54조(방재기술정보의 보급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그 자료ㆍ정보 등을 수요자가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방재기술정보의 유통망 구축 2. 방재기술정보의 표준화 3. 방재기술정보의 전산화 및 전산자료 제작 4. 방재기술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보급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위한 방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의 공동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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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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