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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4절 가뭄

제23조–제24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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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 방재를 위한 예보 및 경보 체계의 운영

제23조

제23조(가뭄 방재를 위한 예보 및 경보 체계의 운영) ①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합동 가뭄 예보 및 경보 체계에는 기상, 농업, 생활 및 공업용수 분야의 가뭄 현황과 전망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합동 가뭄 예보 및 경보를 매월 발령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합동 가뭄 예보 및 경보 체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지역별 가뭄 대비 대책

제23조의2

제23조의2(지역별 가뭄 대비 대책) 법 제32조의2에서 "가뭄 대비를 위한 장비의 확보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뭄 대비를 위한 장비의 확보 및 자재ㆍ물자의 비축에 관한 사항 2. 용수 연계, 인력ㆍ장비 지원 등 유관기관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수자원 현황 및 기존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관한 사항 4. 가뭄단계별 용수 수급 대책에 관한 사항 5.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6.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상습가뭄재해지역의 현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역의 가뭄 대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ㆍ보고 등

제23조의3

제23조의3(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ㆍ보고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관할 구역을 조사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상습가뭄재해지역을 지정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용수 부족으로 인하여 급수대책이 필요한 지역 2. 농업용수 부족으로 인하여 급수대책이 필요한 지역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공업용수 부족 등으로 급수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상습가뭄재해지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지역별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수시로 가뭄 실태를 파악하여야 하며, 가뭄 원인이 없어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ㆍ해제 절차 및 세부적인 관리 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중장기대책의 수립에 관한 세부 사항

제24조

제24조(중장기대책의 수립에 관한 세부 사항)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상습가뭄재해지역에 대한 중장기대책(이하 "가뭄해소 중장기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며, 그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자원의 확보 및 기존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관한 사항 가. 섬 및 농어촌 가뭄지역에 대한 상수도 확충대책 나. 지하수ㆍ간이용수원 개발, 섬ㆍ해안지역 등에서의 해수민물화, 중수도 활용 등 수자원 확보대책 다. 항구적인 용수공급원 확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댐ㆍ저수지 등의 설치대책 라. 용수공급 조정 등 기존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 방안 2. 가뭄단계별 용수 수급 대책에 관한 사항 가. 물 절약대책 나. 가뭄단계별 제한급수대책 3. 인력ㆍ장비 지원 대책 4. 가뭄해소 중장기대책에 드는 재원 확보 방안 및 투자우선순위 5. 그 밖에 빗물모으기를 활용한 가뭄피해 경감대책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가뭄해소 중장기대책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시ㆍ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주민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당 시ㆍ군ㆍ구에서 발행하는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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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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