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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장 재해정보 및 비상지원 등

제25조–제33조 · 1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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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25조

제25조(재해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재해정보의 관리 및 이용 체계(이하 "재해정보체계"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책임기관 간 재해정보체계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 2. 재해정보체계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베이스를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구축하는 종합적인 재해정보체계(이하 "종합재해정보체계"라 한다)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재해정보체계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1. 재해정보의 생산자ㆍ관리자 및 사용자를 통신망으로 서로 연결하는 재해정보유통망 설치가 가능하도록 할 것 2. 재난관리책임기관 간 재난에 대한 공동 대응이 가능하도록 재해정보 데이터베이스 및 전달체계를 구축ㆍ관리할 것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시스템이 포함되도록 종합재해정보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1. 풍수해로 인한 피해의 예측ㆍ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 2. 「재해구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이재민의 보호와 생활 안전 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 3.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위한 통계관리에 필요한 시스템 4. 자연재해 발생 시 긴급한 상황에서 인명 보호, 방역, 의료 제공, 재해쓰레기 처리, 공공시설물 관리 등 행정서비스를 연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난대응 시스템 5. 지진재해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에 필요한 시스템 6. 기본법 제20조, 제61조, 제66조에 따른 수습 상황 보고, 지원, 국고보조 등을 신속ㆍ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복구계획 수립, 복구 진도 관리 등에 필요한 시스템 7. 그 밖에 자연재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스템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재해정보체계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주기적으로 수집할 수 있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종합재해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해정보체계 및 종합재해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재해정보체계의 활용 등

제25조의2

제25조의2(재해정보체계의 활용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정보체계 및 종합재해정보체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재해정보체계 표준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해정보체계와 종합재해정보체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소속 직원의 활용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교육ㆍ훈련계획을 마련하여 그에 따른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재해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관리 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해정보체계 및 종합재해정보체계의 활용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긴급지원 업무

제25조의3

제25조의3(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긴급지원 업무) 법 제35조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처별 긴급지원에 관한 사항"이란 별표 2와 같다.

중앙합동지원단의 구성

제26조

제26조(중앙합동지원단의 구성) ① 기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지원단(이하 "중앙합동지원단"이라 한다)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재난의 유형에 따라 중앙합동지원단의 단장(이하 "지원단장"이라 한다)을 지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합동지원단의 구성에 필요한 소속 직원, 관계 부처 파견 직원, 민간전문가 등에 관한 사항은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중앙합동지원단의 운영

제27조

제27조(중앙합동지원단의 운영) ① 중앙합동지원단은 자연재해가 발생한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연재해 발생지역의 재난수습 지원 2.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ㆍ분석 지원 3. 재난 수습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사항을 중앙대책본부장에게 보고 4. 그 밖에 재난 수습 상황 등의 파악 ② 지원단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고 중앙합동지원단의 구성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보고 및 파악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④ 자연재해가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기본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ㆍ도 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ㆍ군ㆍ구 본부장"이라 한다)은 중앙합동지원단이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합동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재해대비 지역긴급지원체계의 구축

제28조

제28조(재해대비 지역긴급지원체계의 구축) ① 법 제3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소관 사무에 대하여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전파 2. 인명구조 3. 이재민 수용ㆍ구호 4. 재해지역 통신소통의 원활화 5. 의료서비스, 감염병 예방ㆍ방역 및 위생점검 6. 시설 응급복구(장비ㆍ인력 및 자재의 동원을 포함한다) 7. 재해지역 사회질서 유지 및 교통관리 8.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ㆍ허가물질ㆍ제한물질ㆍ금지물질(이하 "유해화학물질등"이라 한다) 처리, 쓰레기 수거ㆍ처리 9. 긴급에너지 수급(需給) 10. 단기 지역안정(복구비ㆍ위로금 지급) 11. 재해 수습 홍보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긴급지원체계의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대상 시설물 등

제30조

제30조(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대상 시설물 등) ① 법 제37조제2항제1호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긴급대피, 비상운영계획, 긴급복구 등의 내용이 포함된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등 지진으로 인한 재해가 우려되는 시설 2.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중 철도의 선로ㆍ역시설 등 지진으로 인한 재해가 우려되는 시설 3.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철도모노레일 등 지진으로 인한 재해가 우려되는 시설 4.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등 지진으로 인한 재해가 우려되는 시설 5.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저장소 중 지진으로 인한 재해가 우려되는 시설 6.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중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ㆍ기구 등 지진으로 인한 재해가 우려되는 시설 7.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계획 수립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 시설, 사용 후 핵연료 저장ㆍ처리시설 및 그 밖의 원자력시설 8.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방파제 등 지진으로 인한 재해가 우려되는 시설 9.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하는 시설 중 지진재해 경감을 위한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②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해일, 하천 범람, 호우, 태풍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물 또는 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또는 지역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그 시설물 또는 지역에 대하여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해일 피해를 입었던 지역 2. 그 밖에 저지대, 바닷가 매립지 등 해일, 하천 범람, 호우, 태풍 등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어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 또는 지역 ③ 삭제 ④ 법 제37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지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비상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31조

제31조(비상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① 제30조제2항에 따른 해일, 하천 범람, 호우, 태풍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물 또는 지역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비상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재난의 유형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기능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1. 주민, 유관기관 등에 대한 비상연락체계 2. 비상시 응급행동 요령 3. 비상상황 해석 및 홍수의 전파 양상 4. 해일 피해 예상지도 5. 경보체계 6. 비상대피계획 7. 이재민 수용계획 8. 유관기관 및 단체의 공동 대응체계 9. 그 밖에 위험지역의 교통통제 등 비상대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삭제

대행자의 등록요건 등

제32조의2

제32조의2(대행자의 등록요건 등)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기술인력의 확보 수준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 및 제2항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업무는 지진 부문과 풍수해 부문으로 세분하여 등록해야 한다. 1.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 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 정비사업계획 및 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 업무 2의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ㆍ평가 업무 3.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업무 4.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업무 4의2.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계획 및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실시계획 수립 업무 4의3. 침수흔적도 작성 업무 5. 재해복구사업의 분석ㆍ평가 업무 6. 비상대처계획 수립 업무 ② 법 제38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재관리대책에 관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 2.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 3. 「소하천정비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 ③ 법 제38조제2항 전단에서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3을 말한다. ④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기술자격 또는 학력, 경력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별표 3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본다.

대행자 등록사항의 변경

제32조의3

제32조의3(대행자 등록사항의 변경) 법 제38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방재관리대책 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의 명칭이나 대표자 또는 상호 및 소재지의 변경 2. 기술인력의 등록사항 변경

대행자의 선정 방법 등

제32조의4

제32조의4(대행자의 선정 방법 등) ① 법 제3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대행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3의2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대행자를 선정해야 한다. ② 삭제 ③ 삭제

대행자 실태 점검 등

제32조의5

제32조의5(대행자 실태 점검 등) ①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대행자의 대행업무 운영 실태의 확인ㆍ점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행자 및 대행자가 보유한 기술인력 현황 2. 대행자의 수주 및 매출 실적 3. 대행자가 보유한 기술인력의 자격ㆍ경력 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39조에 따른 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발생 여부 5. 법 제40조에 따른 대행자 준수사항의 준수 여부 6. 법 제41조에 따른 대행자 업무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사항 7.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대행자의 등록취소,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에 관한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확인ㆍ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점검 14일 전까지 대행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점검날짜 및 시간 2. 점검취지 3. 점검내용 4. 그 밖에 실태 점검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확인ㆍ점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의 구축

제32조의6

제32조의6(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의 구축) ① 법 제44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행자에 관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법 제38조제2항 전단에 따라 등록한 대행자의 기술자격, 학력 및 경력 등에 관한 정보 2. 법 제38조제2항 후단에 따른 대행자 등록 사항의 변경에 관한 정보 3. 법 제41조에 따른 대행자의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정보 4. 법 제41조의2에 따른 확인ㆍ점검 결과에 관한 정보 5. 법 제42조에 따른 대행자 등록취소 등에 관한 정보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정보체계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2. 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공동 사업의 시행 3. 정보체계의 표준화 및 고도화 4. 정보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 활용 촉진 5. 그 밖에 정보체계의 구축ㆍ활용의 촉진 등에 필요한 사항

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33조

제33조(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작성한다. 1. 단계별 행동 요령: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단계별 행동 요령 2. 업무 유형별 행동 요령: 재난취약시설 점검, 시설물 응급복구 등의 행동 요령 3. 담당자별 행동 요령: 비상근무 실무반의 행동 요령 등 4. 주민 행동 요령: 도시ㆍ농어촌ㆍ산간지역 주민 등의 행동 요령 5. 그 밖에 실과(室課)별 행동 요령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동 요령 ② 제1항에 따른 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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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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