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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7조(중앙합동지원단의 운영)

중앙합동지원단의 운영

제27조

제27조(중앙합동지원단의 운영) ① 중앙합동지원단은 자연재해가 발생한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연재해 발생지역의 재난수습 지원 2.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ㆍ분석 지원 3. 재난 수습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사항을 중앙대책본부장에게 보고 4. 그 밖에 재난 수습 상황 등의 파악 ② 지원단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고 중앙합동지원단의 구성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보고 및 파악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④ 자연재해가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기본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ㆍ도 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ㆍ군ㆍ구 본부장"이라 한다)은 중앙합동지원단이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합동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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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7조(중앙합동지원단의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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