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절 해일 및 설해

제21조–제22조의8 · 9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해일위험지구의 지정 등

제22조의2

제22조의2(해일위험지구의 지정 등) 법 제25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해수면 상승에 의한 하수도 역류현상 등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2. 태풍, 강풍 등으로 인한 풍랑으로 침수 또는 시설물 파손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3. 그 밖에 자연환경 등의 변화로 해일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일 피해 방지를 위하여 특별히 정비ㆍ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직권조치 등을 할 수 있는 해일위험지구

제22조의3

제22조의3(직권조치 등을 할 수 있는 해일위험지구) 법 제25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일위험지구"란 시설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자력에 의한 정비가 불가능한 다음 각 호의 지구를 말한다. 1. 해일이 발생할 경우 인명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일위험지구 2. 해일이 발생할 경우 주요 공공시설이 파손될 우려가 있는 해일위험지구

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

제22조의4

제22조의4(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 법 제25조의4제7항에서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2. 재원 확보 방안 3.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연계성에 관한 사항 등

상습설해지역의 지정 등

제22조의5

제22조의5(상습설해지역의 지정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관할 구역을 조사하여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상습설해지역을 지정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상습설해지역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설로 인하여 고립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2. 대설로 인하여 교통 두절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3. 대설로 인하여 농업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상습설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지역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상습설해지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로 현황을 파악ㆍ관리하여야 하며, 설해 원인이 없어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습설해지역의 지정ㆍ해제 절차 및 세부적인 관리 요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상습설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제22조의6

제22조의6(상습설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중장기대책은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그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험지역 현황 2. 피해 발생 빈도 3. 중장기대책 추진 시의 설해예방 효과 4. 중장기대책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대책 5. 그 밖에 정비사업의 우선순위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내설설계기준의 설정대상 시설

제22조의7

제22조의7(내설설계기준의 설정대상 시설) 법 제2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 2.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중 항공기의 이륙ㆍ착륙 및 여객ㆍ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 3. 「도로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교량 4.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송전ㆍ배전시설 5.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6.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10호ㆍ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농업용 시설, 임업용 시설 및 어업용 시설

지붕 제설ㆍ제빙 대상 시설물의 범위

제22조의8

제22조의8(지붕 제설ㆍ제빙 대상 시설물의 범위)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에 해당하는 시설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구조로 된 시설물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일 것 가. 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특정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