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
제22조의4
제22조의4(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 법 제25조의4제7항에서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2. 재원 확보 방안 3.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연계성에 관한 사항 등
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
제22조의4(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 법 제25조의4제7항에서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2. 재원 확보 방안 3.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연계성에 관한 사항 등
인용 형식「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4(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