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포함해야 할 사항 및 절차 등
제3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포함해야 할 사항 및 절차 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에 관한 협의(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사업의 목적, 필요성, 추진 배경, 추진 절차 등 사업계획에 관한 내용(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2. 배수처리계획도, 침수흔적도, 사면경사 현황도 등 재해 영향의 검토에 필요한 도면(행정계획의 수립ㆍ확정 등 상세 검토가 필요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행정계획 수립 시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4.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재해 영향의 예측 및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5. 제6조제2항에 따른 고시 내용에 대한 검토 사항
② 법 제4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법 제5조에 따른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이하 "개발계획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개발계획등의 부지 면적이 100분의 10 이상 늘거나 줄지 않았을 것
2. 개발계획등의 부지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위치가 변경되는 부분의 면적이 100분의 10 미만일 것
3. 토지이용계획의 세부 항목별 면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항목의 평균 면적 변경률이 100분의 10 미만일 것. 이 경우 세부 항목별 면적 변경률 산정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4. 불투수층(不透水層: 빗물 또는 눈 녹은 물 등이 지하로 스며들 수 없게 하는 아스팔트ㆍ콘크리트 등으로 만들어진 도로, 주차장, 보도, 건물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면적이 늘어나지 않았을 것
③ 법 제4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④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7조에 따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2. 법 제4조제1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설립한 전문기관
⑤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전검토 요청을 받아 사전검토를 실시한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전검토 결과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는 경우에 포함하여야 할 제1항 각 호의 세부적인 사항 및 협의 절차 등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협의 결과의 통보
제4조(협의 결과의 통보)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조제7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재해영향평가등 협의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의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협의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1. 재해영향성검토: 30일
2. 재해영향평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개발사업의 길이가 10킬로미터 이상인 개발사업: 45일
나. 가목에 따른 개발사업 외의 개발사업: 30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협의 기간을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협의 요청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제3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사항 중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보완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청한 내용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등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서류가 적정하게 작성되지 않아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협의 서류의 보완을 요청하거나 제4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반려하는 경우 보완 또는 반려의 사유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 계산에 있어서는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산입하지 않는다.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조제8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성ㆍ운영하는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에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행정안전부에서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 수자원, 토질 및 기초, 토목시공, 산림, 도로 및 교통, 도시계획, 해안항만 등 분야(이하 이 조에서 "해당분야"라 한다)에서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나. 해당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분야의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다. 해당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분야의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분야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마. 방재 관련 업무를 총 3년 이상 담당하고 5급 이상의 직급으로 퇴직한 공무원
③ 제2항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개발계획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
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
4.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⑥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⑦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심의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개발계획등, 재해영향평가등 또는 재해복구사업(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해당 개발계획등, 재해영향평가등 또는 재해복구사업(이하 이 조에서 "해당 안건"이라 한다)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위원의 지명 철회 및 해촉
제5조의3(위원의 지명 철회 및 해촉)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지명을 철회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5조의4(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4조제9항에 따라 재해복구사업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심의위원회에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행정안전부에서 재난복구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③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장과 분과위원장이 회의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및 협의 방법 등
제6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및 협의 방법 등)
① 법 제5조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개발계획등의 범위와 협의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행정계획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관계 법령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아 해당 행정계획에 관한 재해 영향을 검토한 경우에는 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 사업에서 제외한다.
1.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사업
2. 개별 법령에 따라 부지 조성이 끝났거나 시행 중인 지구에서 하는 개발사업(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토지의 형질 변경이 발생하지 않고, 불투수층의 면적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인 개발계획등의 특성 및 해당지역과 주변지역의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자연재해 경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발계획등별로 중점적으로 검토 및 평가하여야 할 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대상 등
제6조의2(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대상 등)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완료한 개발계획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다시 해야 한다.
1. 개발계획등의 부지면적이 30퍼센트(개발계획등이 2회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누적된 증가 비율이 30퍼센트인 경우를 말한다) 이상 증가하는 경우
2.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 5만제곱미터(개발사업이 2회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누적된 증가 규모가 5만제곱미터인 경우를 말한다) 이상 증가하는 경우
3. 개발사업에 포함된 저류시설(영구적으로 설치하는 저류시설로 한정한다)의 위치가 변경되거나 저류용량이 10퍼센트(개발사업이 2회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누적된 변경 비율이 10퍼센트인 경우를 말한다) 이상 변경되는 경우
4. 개발사업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에 따른 토지이용 면적이 30퍼센트(개발사업이 2회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누적된 변경 비율이 30퍼센트인 경우를 말한다) 이상 변경되는 경우
5.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토지의 불투수층의 면적이 10퍼센트(개발사업이 2회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누적된 변경 비율이 10퍼센트인 경우를 말한다) 이상 증가하는 경우
6. 개발계획등에 포함된 노선의 길이, 경로 등을 30퍼센트(개발계획등이 2회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누적된 변경 비율이 30퍼센트인 경우를 말한다) 이상 변경하는 경우
7. 개발계획등에 포함된 노선 중 지하를 통과하는 노선 구간의 10퍼센트(개발계획등이 2회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누적된 변경 비율이 10퍼센트인 경우를 말한다) 이상이 지상을 통과하는 것으로 변경되는 경우
8.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다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협의 결과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3조 및 제4조를 준용한다.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이행의 관리ㆍ감독 등
제7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이행의 관리ㆍ감독 등)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협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 결과를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과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7조의2(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의 전문성, 객관성 및 예측 가능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여 보급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ㆍ보급 등을 위하여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와 관련된 통합관리시스템(이하 "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③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제8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해 위험 원인에 따라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상습가뭄재해지구로 구분하여 지정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지정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해일위험지구의 지정기준은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다.
2. 지구 유형별 피해 발생 빈도, 피해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등급 분류방식에 따르되, 가ㆍ나ㆍ다 및 라등급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것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장(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이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하는 지정 결과의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제9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법 제1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 다음 각 호의 지구를 말한다.
1. 집단적인 인명과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중에서 소유자나 점유자 등의 자력(自力)에 의한 정비가 불가능한 지구
2. 침수, 산사태, 급경사지 붕괴(낙석을 포함한다) 등의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방재 목적상 특별히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제10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비사업의 타당성 검토
2. 다른 사업과의 중복 및 연계성 여부
3. 정비사업의 수혜도 등 효과분석
4.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결과
②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에 관한 세부적 검토 사항 및 수립 절차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11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13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주변 여건
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재해 발생 빈도
3. 정비사업 완료 시의 재해 예방 효과
4.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에 필요한 사업비 및 재원대책
5. 그 밖에 정비사업의 우선순위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제12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① 법 제14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비사업의 우선순위
2.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연계성 여부
3. 재원 확보 방안
4.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결과
5. 그 밖에 투자우선순위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세부적 검토 사항 및 수립 절차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및 공고
제12조의2(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및 공고)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4. 사업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5. 사용하거나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명세서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행하는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설계도서 등 관계 서류의 사본을 15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ㆍ평가 대상
제12조의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ㆍ평가 대상) 법 제1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란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등
제13조(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등)
①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하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ㆍ목표에 관한 사항
2. 유역 현황, 하천 현황, 기상 현황, 방재시설 현황 등 재해 발생 현황 및 재해 위험 요인 실태에 관한 사항
3. 자연재해 복구사업의 평가ㆍ분석에 관한 사항
4. 지역별, 주요 시설별 자연재해 위험 분석에 관한 사항
5. 법 제18조의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을 적용한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6. 자연재해 저감을 위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사항
7. 자연재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등에 관한 사항
8. 제14조제7항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 수립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법 제16조제4항 단서에 따른 긴급한 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할 때에는 미리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2항의 공청회 개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④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시ㆍ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과 시ㆍ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자연재해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가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로 한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승인 등
제14조(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승인 등)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승인받으려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자료
2. 공청회 개최 등 의견 수렴 결과
3. 지방의회 의견 청취 결과
4. 관계 기관과의 협의 등에 필요한 서류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이 제7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 수립기준에 맞지 아니할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관계 분야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전문가 위촉 등 제3항에 따른 전문가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에게 관계 서류를 보내야 하며,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ㆍ변경을 위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긴급한 변경
제14조의2(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긴급한 변경) 법 제16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하천정비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자연재해 관련 대책 또는 계획이 변경되어 관련 사항을 긴급히 반영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변경 사항 등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2.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위험 요인에 대한 대책을 긴급히 반영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시ㆍ도지사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경우
자연재해저감 시행계획의 작성 등
제14조의3(자연재해저감 시행계획의 작성 등)
① 시장ㆍ군수는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해의 시ㆍ군 자연재해저감 시행계획(이하 "시ㆍ군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개요
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단위사업별 계획
가. 사업의 명칭 및 위치
나. 사업의 규모 및 시행자의 명칭
다. 사업비와 자금의 조달 계획(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자연재해 저감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시ㆍ군 시행계획을 반영한 다음 해의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시ㆍ도 자연재해저감 시행계획(이하 "시ㆍ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 및 시ㆍ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법 제19조의5제1항 각 호의 공공기관의 장(이하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에게 시ㆍ군 시행계획 또는 시ㆍ도 시행계획의 작성을 위한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자연재해저감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관리
제14조의4(자연재해저감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관리)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시ㆍ도 시행계획을 통보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소관 사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 연도의 시ㆍ도 시행계획 추진 실적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위사업별 추진 실적(사업진도와 예산집행실적을 포함한다)
2. 사업 추진상 문제점 및 개선 대책
3. 그 밖에 시ㆍ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