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제12조
제12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① 법 제14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비사업의 우선순위 2.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연계성 여부 3. 재원 확보 방안 4.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결과 5. 그 밖에 투자우선순위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세부적 검토 사항 및 수립 절차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