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11조
제11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13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주변 여건 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재해 발생 빈도 3. 정비사업 완료 시의 재해 예방 효과 4.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에 필요한 사업비 및 재원대책 5. 그 밖에 정비사업의 우선순위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