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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이행의 관리ㆍ감독 등)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이행의 관리ㆍ감독 등

제7조

제7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이행의 관리ㆍ감독 등)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협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 결과를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과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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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이행의 관리ㆍ감독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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