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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조의4(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조의4(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5조의4

제5조의4(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4조제9항에 따라 재해복구사업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심의위원회에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행정안전부에서 재난복구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③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장과 분과위원장이 회의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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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조의4(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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