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방재성능목표의 공표
제14조의5
제14조의5(지역별 방재성능목표의 공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및 군수(시장은 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포함하고, 군수는 광역시에 속한 군수를 포함한다)는 법 제16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를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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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방재성능목표의 공표
제14조의5(지역별 방재성능목표의 공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및 군수(시장은 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포함하고, 군수는 광역시에 속한 군수를 포함한다)는 법 제16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를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방재시설에 대한 방재성능 평가 등
제14조의6(방재시설에 대한 방재성능 평가 등) ① 법 제16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재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하천부속물 중 제방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마목에 따른 방재시설 중 유수지(遊水池) 3.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중 하수관로 4. 제55조제1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② 법 제16조의5제1항에 따른 통합 개선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방재성능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2. 방재성능 향상을 위한 개선대책[유하(流下)시설, 저류(貯留)시설 및 침투(浸透)시설과 연계한 개선대책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3. 개선대책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대책 4. 방재시설의 경제성, 시공성(施工性) 등을 고려한 연차별 정비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수방기준의 제정 대상 시설물 등
제15조(수방기준의 제정 대상 시설물 등)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방기준(水防基準)을 제정하여야 하는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해내구성 강화를 위하여 수방기준을 제정하여야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하천부속물 중 제방 나.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중 제방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마목에 따른 방재시설 중 유수지 라.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중 하수관로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마.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 바.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 중 사방사업에 따라 설치된 공작물 사.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 중 높이 15미터 이상의 공작물 및 여수로(餘水路), 보조댐 아. 「도로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교량 자.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파제(防波堤), 방사제(防砂堤), 파제제(波除堤) 및 호안(護岸) 2. 지하공간의 침수 방지를 위하여 수방기준을 제정하여야 하는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사목에 따른 지하도로, 같은 영 제2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지하광장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1종시설물ㆍ2종시설물 중 지하도상가 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철도의 역 시설 중 지하에 설치된 역사 및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의 역사 중 지하에 설치된 역사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아목에 따른 변전소 중 지하에 설치된 변전소(이 영의 시행일 전에 설치된 지하 변전소는 제외한다) 마.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29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협의 대상 건축물 중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건축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침수 피해가 우려된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의 건축물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의 적용 대상 사업
제15조의2(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의 적용 대상 사업)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제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재해영향평가의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개발사업 중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개발사업 2.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및 취약방재시설지구에 대한 정비사업 3. 제40조제1항에 따라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재해복구사업 4.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위험 개선사업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재해경감사업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의 수립
제16조(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의 수립)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의 우선순위 2.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연계성 여부 3. 재원 확보 방안 4.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결과 5. 그 밖에 투자우선순위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및 시장ㆍ군수는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4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등
제16조의2(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등) ① 법 제19조의6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등을 시행하거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물환경보전법」 제53조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대상 사업은 제외한다)을 시행하는 경우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사업 내용에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이 법 제19조의7제3항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반영된 경우에는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1.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건축 협의 대상 중 대지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이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이 경우 하나의 사업부지에 대지가 둘 이상인 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 대지면적의 합계를 대지면적으로 하고, 하나의 사업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인 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연면적의 합계를 건축연면적으로 한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의 건축공사 3.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4.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유원지, 공원, 운동장, 유통업무설비, 유수지 또는 주차장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6.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의 조성사업 8.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 10. 「도시철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철도사업(부지조성이 수반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1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 또는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1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청소년수련사업 및 휴양시설 조성사업 1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사업 1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의 설립(부지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고 공장건축면적이 5백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15.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 16. 삭제 17. 「온천법」 제10조의 온천개발계획에 따른 개발사업 18.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조성사업 19.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산촌개발사업계획에 따른 개발사업 2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설묘지의 설치 21.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 조성사업 또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대상 사업 2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23.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4조의 지방소도읍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육성계획에 따른 개발사업 2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역개발사업 2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골프장사업 26.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여 추진하는 택지개발사업 27.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부지조성이 수반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8.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개발사업 또는 시설물 ② 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역의 주변 여건 2.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 3. 재해발생 빈도 및 규모 4. 재해 저감 방법 5.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 규모 및 분담 계획 6.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위치ㆍ구조 및 유지관리 방안 7. 주변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연계성 여부 8.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의 수혜도 등 효과분석 9.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결과 10. 그 밖에 우수유출저감대책수립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한 자는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 중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 등
제16조의3(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 등) ① 법 제19조의7제3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침투시설 가. 침투통 나. 침투측구 다. 침투트렌치 라. 투수성 포장 마. 투수성 보도블록 등 2. 저류시설 가. 쇄석공극(碎石空隙)저류시설 나. 운동장저류 다. 공원저류 라. 주차장저류 마. 단지내저류 바. 건축물저류 사. 공사장 임시 저류지(배수로를 따라 모여드는 물을 관개에 다시 쓰기 위하여 모아두는 곳을 말한다) 아. 유지(溜池), 습지 등 자연형 저류시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침투시설은 단위설계 침투량, 시설의 배치계획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침투시설의 설치 수량을 설정하여야 하며, 제1항제2호에 따른 저류시설은 해당 지역 내에서 개발 등으로 인하여 증가되는 유출량을 저류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ㆍ구조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내풍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제17조(내풍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 2.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 및 비행장시설 3.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테마파크업상의 안전성검사 대상 테마파크시설 4.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5. 「궤도운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궤도시설 6.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 및 제81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 및 설비 7.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8.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9.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 10.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재해지도의 종류
제18조(재해지도의 종류)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지도"란 다음 각 호의 재해지도를 말한다. 1. 침수흔적도: 태풍, 호우(豪雨), 해일 등으로 인한 침수흔적을 조사하여 표시한 지도 2. 침수예상도: 현 지형을 기준으로 예상 강우 및 태풍, 호우, 해일 등에 의한 침수범위를 예측하여 표시한 지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도 가. 홍수범람위험도: 홍수에 의한 범람 및 내수배제(저류된 물을 배출하여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불량 등에 의한 침수지역을 예측하여 표시한 지도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홍수위험지도 나. 해안침수예상도: 태풍, 호우, 해일 등에 의한 해안침수지역을 예측하여 표시한 지도 3. 재해정보지도: 침수흔적도와 침수예상도 등을 바탕으로 재해 발생 시 대피 요령, 대피소 및 대피 경로 등의 정보를 표시한 지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도 가. 피난활용형 재해정보지도: 재해 발생 시 대피 요령, 대피소 및 대피 경로 등 피난에 관한 정보를 지도에 표시한 도면 나. 방재정보형 재해정보지도: 침수예측정보, 침수사실정보 및 병원 위치 등 각종 방재정보가 수록된 생활지도 다. 방재교육형 재해정보지도: 재해유형별 주민 행동 요령 등을 수록하여 교육용으로 제작한 지도
각종 재해지도의 작성ㆍ활용 및 유지ㆍ관리 등
제19조(각종 재해지도의 작성ㆍ활용 및 유지ㆍ관리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침수흔적도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8조에 따른 재해지도를 전산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침수흔적도를 활용하려는 자가 특정 지역ㆍ시설 등에 대하여 침수흔적도에 따른 침수흔적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해 주어야 한다.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침수흔적도의 작성, 설치 장소, 표시방법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과 재해지도의 작성에 관한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재해지도의 통합ㆍ관리 등
제19조의2(재해지도의 통합ㆍ관리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재해지도의 통합ㆍ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의 재해지도 관련 시스템(이하 "재해지도시스템"이라 한다)을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재해지도통합관리연계시스템(이하 "통합시스템"이라 한다)에 연계하여 운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연계ㆍ운영되는 재해지도시스템의 표준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재해지도시스템의 표준사양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따른 표준사양의 구축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해지도시스템의 표준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재해지도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재해지도를 통합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통합시스템에 등재되는 재해지도의 통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침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1. 재해지도의 작성 표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재해지도의 통합시스템에의 등재 및 수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통합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홍수위의 보고ㆍ통보 등
제20조(홍수위의 보고ㆍ통보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홍수통제소의 장으로부터 보고 또는 통보를 받은 홍수위를 수계별로 집계하여 같은 수계의 하류를 관할하는 인접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홍수통제소의 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홍수위 및 수위 상황을 관계 주민 등에게 신속히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홍수위 및 수위 상황의 보고ㆍ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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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