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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2(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등)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등

제16조의2

제16조의2(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등) ① 법 제19조의6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등을 시행하거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물환경보전법」 제53조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대상 사업은 제외한다)을 시행하는 경우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사업 내용에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이 법 제19조의7제3항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반영된 경우에는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1.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건축 협의 대상 중 대지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이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이 경우 하나의 사업부지에 대지가 둘 이상인 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 대지면적의 합계를 대지면적으로 하고, 하나의 사업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인 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연면적의 합계를 건축연면적으로 한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의 건축공사 3.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4.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유원지, 공원, 운동장, 유통업무설비, 유수지 또는 주차장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6.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의 조성사업 8.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 10. 「도시철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철도사업(부지조성이 수반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1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 또는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1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청소년수련사업 및 휴양시설 조성사업 1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사업 1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의 설립(부지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고 공장건축면적이 5백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15.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 16. 삭제 17. 「온천법」 제10조의 온천개발계획에 따른 개발사업 18.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조성사업 19.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산촌개발사업계획에 따른 개발사업 2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설묘지의 설치 21.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 조성사업 또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대상 사업 2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23.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4조의 지방소도읍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육성계획에 따른 개발사업 2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역개발사업 2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골프장사업 26.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여 추진하는 택지개발사업 27.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부지조성이 수반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8.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개발사업 또는 시설물 ② 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역의 주변 여건 2.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 3. 재해발생 빈도 및 규모 4. 재해 저감 방법 5.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 규모 및 분담 계획 6.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위치ㆍ구조 및 유지관리 방안 7. 주변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연계성 여부 8.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의 수혜도 등 효과분석 9.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결과 10. 그 밖에 우수유출저감대책수립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한 자는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 중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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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2(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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