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풍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제17조
제17조(내풍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 2.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 및 비행장시설 3.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테마파크업상의 안전성검사 대상 테마파크시설 4.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5. 「궤도운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궤도시설 6.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 및 제81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 및 설비 7.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8.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9.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 10.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