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5조(수방기준의 제정 대상 시설물 등)

수방기준의 제정 대상 시설물 등

제15조

제15조(수방기준의 제정 대상 시설물 등)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방기준(水防基準)을 제정하여야 하는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해내구성 강화를 위하여 수방기준을 제정하여야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하천부속물 중 제방 나.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중 제방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마목에 따른 방재시설 중 유수지 라.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중 하수관로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마.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 바.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 중 사방사업에 따라 설치된 공작물 사.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 중 높이 15미터 이상의 공작물 및 여수로(餘水路), 보조댐 아. 「도로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교량 자.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파제(防波堤), 방사제(防砂堤), 파제제(波除堤) 및 호안(護岸) 2. 지하공간의 침수 방지를 위하여 수방기준을 제정하여야 하는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사목에 따른 지하도로, 같은 영 제2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지하광장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1종시설물ㆍ2종시설물 중 지하도상가 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철도의 역 시설 중 지하에 설치된 역사 및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의 역사 중 지하에 설치된 역사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아목에 따른 변전소 중 지하에 설치된 변전소(이 영의 시행일 전에 설치된 지하 변전소는 제외한다) 마.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29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협의 대상 건축물 중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건축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침수 피해가 우려된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의 건축물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풍수해 →

제2절 풍수해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2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5조(수방기준의 제정 대상 시설물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