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의 수립)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의 우선순위
2.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연계성 여부
3. 재원 확보 방안
4.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결과
5. 그 밖에 투자우선순위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및 시장ㆍ군수는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4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