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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조의2(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조의2(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7조의2

제7조의2(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의 전문성, 객관성 및 예측 가능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여 보급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ㆍ보급 등을 위하여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와 관련된 통합관리시스템(이하 "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③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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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조의2(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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