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제10조
제10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비사업의 타당성 검토 2. 다른 사업과의 중복 및 연계성 여부 3. 정비사업의 수혜도 등 효과분석 4.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결과 ②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에 관한 세부적 검토 사항 및 수립 절차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