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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0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제10조

제10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비사업의 타당성 검토 2. 다른 사업과의 중복 및 연계성 여부 3. 정비사업의 수혜도 등 효과분석 4.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결과 ②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에 관한 세부적 검토 사항 및 수립 절차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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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0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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