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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4조의4(자연재해저감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관리)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4조의4(자연재해저감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관리)

자연재해저감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관리

제14조의4

제14조의4(자연재해저감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관리)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시ㆍ도 시행계획을 통보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소관 사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 연도의 시ㆍ도 시행계획 추진 실적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위사업별 추진 실적(사업진도와 예산집행실적을 포함한다) 2. 사업 추진상 문제점 및 개선 대책 3. 그 밖에 시ㆍ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자연재해 경감 협의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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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4조의4(자연재해저감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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