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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6(상습설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6(상습설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상습설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제22조의6

제22조의6(상습설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중장기대책은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그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험지역 현황 2. 피해 발생 빈도 3. 중장기대책 추진 시의 설해예방 효과 4. 중장기대책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대책 5. 그 밖에 정비사업의 우선순위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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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6(상습설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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