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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지붕 제설ㆍ제빙 대상 시설물의 범위)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지붕 제설ㆍ제빙 대상 시설물의 범위)

지붕 제설ㆍ제빙 대상 시설물의 범위

제22조의8

제22조의8(지붕 제설ㆍ제빙 대상 시설물의 범위)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에 해당하는 시설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구조로 된 시설물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일 것 가. 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특정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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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지붕 제설ㆍ제빙 대상 시설물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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