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긴급지원 업무
제25조의3
제25조의3(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긴급지원 업무) 법 제35조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처별 긴급지원에 관한 사항"이란 별표 2와 같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긴급지원 업무
제25조의3(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긴급지원 업무) 법 제35조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처별 긴급지원에 관한 사항"이란 별표 2와 같다.
인용 형식「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5조의3(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긴급지원 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