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대비 지역긴급지원체계의 구축
제28조
제28조(재해대비 지역긴급지원체계의 구축) ① 법 제3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소관 사무에 대하여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전파 2. 인명구조 3. 이재민 수용ㆍ구호 4. 재해지역 통신소통의 원활화 5. 의료서비스, 감염병 예방ㆍ방역 및 위생점검 6. 시설 응급복구(장비ㆍ인력 및 자재의 동원을 포함한다) 7. 재해지역 사회질서 유지 및 교통관리 8.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ㆍ허가물질ㆍ제한물질ㆍ금지물질(이하 "유해화학물질등"이라 한다) 처리, 쓰레기 수거ㆍ처리 9. 긴급에너지 수급(需給) 10. 단기 지역안정(복구비ㆍ위로금 지급) 11. 재해 수습 홍보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긴급지원체계의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