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자의 등록요건 등
제32조의2
제32조의2(대행자의 등록요건 등)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기술인력의 확보 수준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 및 제2항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업무는 지진 부문과 풍수해 부문으로 세분하여 등록해야 한다. 1.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 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 정비사업계획 및 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 업무 2의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ㆍ평가 업무 3.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업무 4.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업무 4의2.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계획 및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실시계획 수립 업무 4의3. 침수흔적도 작성 업무 5. 재해복구사업의 분석ㆍ평가 업무 6. 비상대처계획 수립 업무 ② 법 제38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재관리대책에 관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 2.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 3. 「소하천정비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 ③ 법 제38조제2항 전단에서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3을 말한다. ④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기술자격 또는 학력, 경력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별표 3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