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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2조의4(대행자의 선정 방법 등)

대행자의 선정 방법 등

제32조의4

제32조의4(대행자의 선정 방법 등) ① 법 제3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대행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3의2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대행자를 선정해야 한다. ② 삭제 ③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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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2조의4(대행자의 선정 방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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