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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3조(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33조

제33조(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작성한다. 1. 단계별 행동 요령: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단계별 행동 요령 2. 업무 유형별 행동 요령: 재난취약시설 점검, 시설물 응급복구 등의 행동 요령 3. 담당자별 행동 요령: 비상근무 실무반의 행동 요령 등 4. 주민 행동 요령: 도시ㆍ농어촌ㆍ산간지역 주민 등의 행동 요령 5. 그 밖에 실과(室課)별 행동 요령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동 요령 ② 제1항에 따른 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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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3조(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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