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31조
제31조(비상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① 제30조제2항에 따른 해일, 하천 범람, 호우, 태풍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물 또는 지역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비상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재난의 유형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기능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1. 주민, 유관기관 등에 대한 비상연락체계 2. 비상시 응급행동 요령 3. 비상상황 해석 및 홍수의 전파 양상 4. 해일 피해 예상지도 5. 경보체계 6. 비상대피계획 7. 이재민 수용계획 8. 유관기관 및 단체의 공동 대응체계 9. 그 밖에 위험지역의 교통통제 등 비상대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