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전재해영향성 재검토협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각 호 중 누적된 증가 비율ㆍ규모 또는 변경 비율의 산정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완료한 개발계획등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행자의 선정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대행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중 "중앙대책본부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바목 중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비고 제2호 각 목"을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 각 호(제1호 중 행정계획의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