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전기사업의 허가기준)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전기사업의 허가기준)

전기사업의 허가기준

제4조

제4조(전기사업의 허가기준) ① 법 제7조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능력"이란 해당 특정한 공급구역의 전력수요의 60퍼센트 이상의 공급능력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제5항제5호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거쳐야 하는 주민 의견수렴 절차는 제4조의2에 따른 절차로 한다. ③ 법 제7조제5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발전사업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발전소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전력계통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2. 발전연료가 어느 하나에 편중되어 전력수급(電力需給)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3. 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부합할 것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④ 제3항 각 호의 기준의 세부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전기사업 →

제2장 전기사업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전기사업의 허가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