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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령 제6조(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등에 대한 인가기준)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등에 대한 인가기준

제6조

제6조(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등에 대한 인가기준)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전기설비의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에 대한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요금이 적정 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한 것일 것 2. 전기설비의 차별 없는 이용이 보장되어 있을 것 3. 전기설비의 이용에 대한 권리의무 관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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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기사업법 시행령」 제6조(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등에 대한 인가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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