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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의2(전기신사업약관의 신고)

전기신사업약관의 신고

제7조의2

제7조의2(전기신사업약관의 신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약관(이하 "전기신사업약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기신사업약관의 적용범위 2.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3. 요금 또는 가격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식에 관한 사항 4. 요금 또는 가격의 수수 및 환급에 관한 사항 5. 전기신사업자의 책임과 배상에 관한 사항 6. 면책에 관한 사항 7. 법 제16조의2제3항제2호 각 목의 자(이하 이 조에서 "수요자"라 한다)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수요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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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의2(전기신사업약관의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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