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량계 설치의 예외
제8조
제8조(전력량계 설치의 예외)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전사업자"란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력거래를 하는 발전사업자를 말한다.
전력량계 설치의 예외
제8조(전력량계 설치의 예외)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전사업자"란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력거래를 하는 발전사업자를 말한다.
인용 형식「전기사업법 시행령」 제8조(전력량계 설치의 예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