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제11조
제11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법 제23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공급약관 또는 계약조건의 변경을 말한다.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제11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법 제23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공급약관 또는 계약조건의 변경을 말한다.
인용 형식「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1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