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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기본공급약관에 대한 인가기준)

기본공급약관에 대한 인가기준

제7조

제7조(기본공급약관에 대한 인가기준)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에 대한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요금이 적정 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한 것일 것 2. 전기요금을 공급 종류별 또는 전압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을 것 3. 전기판매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의 권리의무 관계와 책임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4. 전력량계 등의 전기설비의 설치주체와 비용부담자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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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기본공급약관에 대한 인가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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