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의 전기공급
제7조의3
제7조의3(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의 전기공급)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법 제16조의5제3항에 따라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자동차에 공급할 수 있다.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일 것 2.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 없이 공급할 수 있는 전기일 것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의 전기공급
제7조의3(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의 전기공급)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법 제16조의5제3항에 따라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자동차에 공급할 수 있다.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일 것 2.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 없이 공급할 수 있는 전기일 것
인용 형식「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의3(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의 전기공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